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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音ミクオ | 2조 1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그러니 20대 AV배우가 교복을 입고 찍은 AV는 아청법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2조5항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즉 애니메이션 이나 짤들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조 4항을 보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등 신체의 일부를 노출 또는 접촉 하는 행위와 일반인의 성적 수치감등 혐오감을 느끼면 아청하는것입니다 2013/08/06 06:10:44

razgriz | ㅋㅋㅋ <br>이세스때문에 법을완벽암기하신거같음ㅋ 2013/08/06 07:13:18

타이릿 |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면 되죠 뭘 2013/08/06 07:31:26

BillyJin | 그니깐 야짤 안올리면 됨 2013/08/06 08:33:21

benser | 근데솔직이아청법이라는게좀명백하지않게만들어진법아님? 2013/08/06 08:42:01

初音ミクオ | benser-아동,청소년으로 명백 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2013/08/06 16:07:11

初音ミクオ | 늅늅-유사 간강이라고 하죠. 2013/08/06 16:08:28

benser | 근데외국꺼는아청법에서제외대상아닌가요? 2013/08/06 16:09:15

初音ミクオ | 망가 가 외국껀대 다 잡혀 들어갔네요^^ 2013/08/06 16:57:20